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성과급 지급시기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성과급 지급시기

공무원 파헤치기 제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내용이 공무원에 관한 것인데, 머니머니 해도 공무원의 꽃은 복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대기업처럼 성과급이 많거나 경조사비 지원 그리고 학자금 대출 등 돈으로 연관된 복지는 작지만 월라벨과 연관된 복지는 대기업 못지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하여 드리도록 드릴 유연근무제입니다. 통상적인 공무원 근무시간, 근무일을 스스로가 희망하는 일로 변경하여 일하는 것을 뜻하며 이를 쓴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니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연근무제 관한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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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가 무엇인가


근가 무엇인가

근가는 공무원이 40호봉까지 도달하고 더 이상 호봉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 추가적인 호봉을 받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잇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경력과 업적을 고려해 급여를 책정하고 인상하는 과정중 하나입니다.

기본급 제외 보너스 성과급, 명절수당, 정근수당 물론 교육공무원 월급에는 기본급을 제외하고도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실수령액을 매달 17일에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직장인과 비슷하게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나면 이야말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기본급 내외로 받게 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무원은 1년에 총 5번의 보너스 개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종류는 정근수당, 명절수당, 성과급 세가지 입니다. 정근 수당과 명절 수당은 각각 2회 성과급은 1회를 받게 됩니다. 각각에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성과급

성과상여금성과급의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기관특징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차등, 부서별로 차등, 개인별 차등 지급방법과 부서별 차등 지급방법을 병용, 부서별로 차등하여 제공한 후 부서 내에서 다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차등지급 시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수 3개 이상, 인원비율 및 지급률 부처 조정 가능 개인별 지급등급은 공무원 성과검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근무실적에 의하여 결정하되,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부업무평가, 부서업무검증 등 여러 기준을 반영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데이터를 활용할 있습니다.

성과평가규정 등 법령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소속장관이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검증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소개하자면 정근 수당은 1월과 7월 월급 지급일에 함께 나옵니다. 2년차부터 기본급의 5를 받게되며 해마다 5씩 올라 최대 기본급의 50를 받게 받을 수 있습니다. 11년차 이상부터는 1월과 7월을 합치면 기본급의 100 금액을 정근수당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명절수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과 추석에 각각 나옵니다. 호봉, 연차 상관없이 무관하게 각각이 명절에 기본급의 60를 지급합니다. 지급시기는 해당 월의 월급 지급일이지만 각 지자체 교육청에 따라 날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과급은 지난 년도에 업무 평가를 바탕으로 세가지 등급인 S, A, B 등급으로 나누어져 각각의 등급에 맞는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차등 지급 비율은 학교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S등급은 500만원에 가까운 400만원 후반대, A등급은 400만원 중반대, B등급은 400만원 초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