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및 신청방법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및 신청방법

불법 오토바이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를 제출 신고해서, 건당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정원 초과 시 마감하기 때문에, 불법 오토바이 신고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동 촬영을 위해 제보단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민원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 욕설, 비속어, 비하조롱, 협박, 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과거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상대방이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상기 기재내용은 경찰청과 협의 된 내용이며,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공익제보단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안내
포상금 안내

포상금 안내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매월 최대 20건이며, 월별 포상금 금액은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1건당 4천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연관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합니다.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포상금액 20만 원100명, 중복 가능, 선정방법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지급시기 2분기36월 실적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2024.4월 중순입니다.

23년 3월부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중
23년 3월부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중

23년 3월부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중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교통안전 위반사례를 제보함으로써 안정되는 도로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모집되는 활동입니다. 현재는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인천, 강원, 전북, 경남, 제주 지역에서만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신 분들은 적극 참여하셔서 교통안전에 앞장서고 신고 포상까지 획득하시면 지역의 교통안전을 개선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3년 3월부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이 진행 중이며, 현재는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인천, 강원, 전북, 경남, 제주 지역에서만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신 분들은 적극참여하셔서 교통안전에 앞장서고 신고 포상까지 획득하시면 1석 2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교통안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합니다.

포상금 안내

포상금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 횡단 후진 위반,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등의 위반 신고에 대하여 포상해 줍니다.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한 건당 4천 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 교통법규 위반 포상금은 기본 포상금의 2배인 건당 8천 원, 번호판 가림 및 훼손자동차 관리법 위반 포상금은 위반 건당 6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실적을 종합쳐서 다음 달 초에 바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분기별로 우수 활동자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하고, 우수 활동자 포상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에 계속 실적이 좋다면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3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 모집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확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월 초에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에는 한동안 모집 안내 공고가 나오지 않아 안 하는 줄 알았는데요. 2월 10일 자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모집 일정 소개를 하였습니다.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 중략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동 촬영을 위해 제보단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민원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 욕설, 비속어, 비하조롱, 협박, 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과거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상대방이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상기 기재내용은 경찰청과 협의 된 내용이며,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공익제보단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안내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매월 최대 20건이며, 월별 포상금 금액은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1건당 4천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연관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 3월부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교통안전 위반사례를 제보함으로써 안정되는 도로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모집되는 활동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