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받는 받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가능한가요

국민연금받는 받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기준은 소득과 연세 조건에 따라 구분됩니다.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2024년 신고 기준 부양가족의 공제 조건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아닌데 잘못 신고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면 환급금액을 모두 토해내고 추가로 통상 10의 가산세도 물어야 하니 올바르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최신자료 총정리본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본인 이외의 가족들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나이와 소득 그리고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
부양가족 소득요건

부양가족 소득요건

부양가족 1인의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표준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내이자소득, 배당수익이 2,000만원을 넘지 않거나 기타수익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사적연금이 1,200만원 초과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종합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해외이자소득, 해외배당소득은 2,000만원 상관없이 무요구사항 신고해야 하므로 이 두가지의 합이 1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초중고 학생 자녀
초중고 학생 자녀

초중고 학생 자녀

초중고 학생의 경우는 연령이 만 19살 전후가 될텐데요.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에는 특히 수익이 없습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이상인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방과후 교실, 교과서대 등 비용은 교육비에 반영됩니다. 또한 중고교생의 경우 교복구입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는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시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명의 기부금, 신용카드,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는 다는 전제로 자신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절세 방법
ISA절세 방법

ISA절세 방법

국내주식 투자자라면 ISA계좌에 가입해서 투자를 하면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ISA의 공적인 명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로, 쉽게 말해 정부가 국민의 자산 축적을 돕기 위해서 만든 독특한 계좌를 뜻합니다. ISA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해서 현금을 납입하면 통장 내 현금으로 예금, ETF,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씩 5년간 총 1억 원으로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라고 합니다. ISA만기 이후,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사업자가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스므살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형제자매가 소득요건을 만족하면 모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배우자 공제와 비슷하게 연간수익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조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인적공제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법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라면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는 물론 나머지 공제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익이 높은 인원은 세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소득공제를 적용시에도 유리하며 또한 소득공제로 인하여 과표구간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있기에 유리합니다. 만약 인적공제를 자신이 받고 그외 공제는 다른 가족이 받거나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공제 받는다면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와 함께 세금 추징은 100 발생합니다.

인적공제를 자신이 받는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공제를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따로 사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자 입양관계증명서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장애인수첩, 복지카드 등, 장애인증명서 그 외에 소득요건만 확인하시고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소득요건

부양가족 1인의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표준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학생 자녀

초중고 학생의 경우는 연령이 만 19살 전후가 될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ISA절세 방법

국내주식 투자자라면 ISA계좌에 가입해서 투자를 하면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