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쪽 신고 과정 1

급여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쪽 신고 과정 1

근로자가 어떤 회사에 취직해 일정 기간 일을 하면, 1달 내 일정 기간에 따로 급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경우에 따라 급여를 일정 기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땐 노동청에 직접 임금체불 급여 미지급 연관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는 본인 사업 소재지 근처에 있는 노동청을 갈 수도 있지만, 인터넷에서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오늘은 인터넷 페이지에서 노동청 급여 미지급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를 직접 들어간 다음, 초기 디스플레이 중간에서 민원신청이라고 쓰여 있는 글씨를 찾아 눌러 보세요. 클릭하고 나면,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형태의 민원 서식 종류가 보일 거입니다. 이때 이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 글씨 옆에 있는 이동 버튼을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노동청 신고 처리 철자
노동청 신고 처리 철자

노동청 신고 처리 철자

그렇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뒤에 신고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연관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 배치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출두 일시를 정하고,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각각 출석을 요구합니다. 근로자가 제시한 입증자료 등을 통해 미지급된 입금이 있음이 확인되면, 그 액수를 확인하고 체불임금 지급 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자가 그 명령에 따라 미지급된 입금을 지급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이자 지급
퇴직금 미지급 이자 지급

퇴직금 미지급 이자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해야 하는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아래와 같이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정해진 날짜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예금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지연에 따라 추가적인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아래의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 이자지급 일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아직까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업주들이 많은데요. 주휴수당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해당 기관은 조사를 진행하며 주휴수당 기준에 해당된다면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입증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엄연한 위법사항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자 보호법 위반입니다.

신청 방법순서

1. 퇴직 후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임 2. 고용노동쪽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수강예전에는 고용센터를 먼저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들은 후 수급을 하였는데, 지금은 온라인 훈련을 먼저 수강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오프라인 실업급여 신청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방문 5. 구직 활동 및 수급고용센터 방문 시 설명해 주는 취업활동 증명을 통해 사실을 증명하고 본인이 설정한 계좌로 실업급여 수급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or 팩스 신청 방법

그 외 이렇게 인터넷 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 말고도 직접 노동청을 방문해서 체불임금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앞에서도 말했듯이, 직접 방문을 할 땐 본인 거주지가 아닌 직장 근처에 노동청을 방문해야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청 신고 처리 철자

그렇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뒤에 신고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금 미지급 이자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해야 하는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아래와 같이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아직까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업주들이 많은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