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택 이후 모르면 손해보는 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선택 이후 모르면 손해보는 지원제도

오늘 알아 볼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제도를 국민연금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해서 저의 다른 글을 보시면 국민연금에 관하여 정리 놓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들어가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선정 방식, 지원금 지급 등 정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복지 혜택들과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조건을 잘 충족하셔서 수령하신다면 일상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및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요금감면기관 직접 신청방법
요금감면기관 직접 신청방법

요금감면기관 직접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요금 감면 일괄 신청 후 별도로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TV 수신료 감면에 해당하는 세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혹은 한국전력 콜센터123, 핸드폰은 지역번호 123를 통해 별도로 신청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 콜센터123, 핸드폰은 지역번호 123를 통해 별도로 신청 이동통신요금 감면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1523나 스스로가 사용 중인 휴대폰의 고객센터114로 연락하여 기초생활수급 증명확인 조회 후 감면신청이 가능하며,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상점 방문 시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급자 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 대상자
수급 대상자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알아보기

2023년 기준 완화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비율의 폭이 더 넓어지면서 기준에 못 미치던 대상자분들도 인상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 금액 4인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으로 5.47가 인상되며 대상여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4인가구기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의 경우 이전 154만 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 이므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30인 162만 289원이 됩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도와주는 국민의료보장제도이고, 의료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로 제공되는 급여로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녀가 초, 중, 고, 특수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교육활동비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2023년 기준 최대 월 323,18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월 323,180원을 수령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4년이 되면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올리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에 정리해 놓은 서류들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금감면기관 직접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요금 감면 일괄 신청 후 별도로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2023년 기준 완화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