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못받나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요율 및 가입정보 사대보험 계산기

나만 못받나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요율 및 가입정보 사대보험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공식 아르바이트알바, 일용직 근무자, 계약직, 미성년자, 외국인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무료로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경영자 및 근로자 서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서류이므로 위의 양식을 사용하여 무요건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근로자는 업무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근로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목적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서로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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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사항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근로계약서는 무요건 특정 양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보시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한부씩 나눠갖게끔 되어 있어 계약서 형식을 따르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는 내야 하며, 근로의 형태가 아르바이트알바, 일용직 근로자, 단기 계약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작성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시기입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훈련을 수강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지만 불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90일 이내에 검토 혹은 재검토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업상태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노력이란 구직활동, 직업훈령,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자영업 준비 활동을 의미합니다. 혹시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 원리적으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근로계약 시 명시되어 있는 날을 모두 출근하고 지속해서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 계약직, 정규직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지급기준에 충족이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무시간 15시간 미만으로 거래를 하거나,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된 일용근로자일용직 및 프리랜서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는 타의로 인해 이직이나 퇴사 처리 이전의 18개월, 초단 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합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근로, 비근로 모두 포함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휴업수당 지급일 포함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전 기업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상한액은 6만 6,000 원, 하한액은 6만 120원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다면야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 재고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고용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하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을 하게 되면 무요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재취업이란 아래의 경우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계산공식 or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 일반적으로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무시간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되며, 40시간 이상 근무하셨더라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 분량만 받을 수 있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을 받고 1주에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받게 되는 급여의 세후 금액은 4대 보험 혹은 소득세를 별도 적용하셔야 하며, 근로계약 요건 및 여건에 따라 주휴수당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근로계약서는 무요건 특정 양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훈련을 수강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휴수당 지급기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근로계약 시 명시되어 있는 날을 모두 출근하고 지속해서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