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단독 주택 전세계약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 다가구 주택 임대 사기 예방하기

다가구단독 주택 전세계약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 다가구 주택 임대 사기 예방하기

전세보증금 소송반환기 저도 처음부터 꼼꼼하게 조회해보고 진행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크지만전세계약 전에 이 부분만큼은 꼭 확인하고 계약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약 전 필수확인 사항 공유드립니다. 안심하고 결심하는 부동산 선정부터 완벽한 계약서 확인까지, 전셋집 똑똑하게 계약하는 팁입니다.


확정직선 부여현황
확정직선 부여현황

확정직선 부여현황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확정직선 부여현황입니다. 확정직선 부여현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말씀드렸다시피 단독, 다가구주택은 이 건물에 몇 명이 살고 있고, 얼마의 보증금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확정직선 교부현황을 통해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지불을 확인해야 해요. 확정직선 부여현황에 나와있는 확정직선 완전한 보증금들을 모두 더하면 그 금액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선순위 채권 제외된 내 보증금보다.

계약체결 후
계약체결 후

계약체결 후

가. 임대차신고 법적의무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 계약 후 30일 이내, 확정직선 자동 부여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오프라인 관할 행복복지센터 방문계 약서 지참.

해석:주택임대 계약 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선순위 보증금 확인
선순위 보증금 확인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 전에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하는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 손해를 겪게 되었을 때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주민센터나 를 방문하여 확정직선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규모 확인전세 보증금 피해가 생겨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되기 때문에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금액 규모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려면 근저당이나 전세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임차주택에 과다한 대출이 잡혀 있는지, 권리제한 사항이 있는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지, 주거용이 아니거나 무허가 위법 건축물은 아닌지 등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등록 후 정상 영업 중인지, 자격취득 연도는 언제인지, 동일 지역 에서 오랜 거래이력이 있는 믿을만한 중개사인지 등 확인합니다. 국세 체납 사실은 없는지, 계약 당사자가 등기상 주택 소유주와 일치 하는지 등 확인합니다.

계약서 특약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까지 계약 당시 상태 유지,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 계약 승계 불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가입 불가시 보증금 환급 요건 등 필요사항을 명시합니다.

잔금 및 이사 후

가. 권리관계 재확인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혹은 인터넷 등기소 앱. 해석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권리관계 변동 확인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과거 임차자가 전출 준비 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혹은 정당 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입신고법적의무주민등록법제11조, 전입 후 14일 이내, 대항력 확보 온라인 정부 24www.gov.kr, 오프라인 관할 행복복지센터 방문. 해석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통해 확인해봐야 해요. 최근에는 다가구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들도 이 서류를 확인해야 해요. 그 이유는 보증금 미환급 등으로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국세 및 지방세가 매각대금에서 소액임차보증금 지불을 빼고 나머지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배당받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던 임대인의 문제등으로 건물이 경매되었을 때 나온 낙찰대금에서 채권자와 세입자들이 나눠갖는 돈들보다도 우선해서 배당을 받는 거입니다. 내 보증금보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직선 부여현황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확정직선 부여현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 전에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