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혜택과 제공업체 사업자 등록 절차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과 제공업체 사업자 등록 절차

문화비 소득공제 이용 시 연말정산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문화비 소득공제가 무엇이며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어떤 품목들이 문화비 소득공제가 되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2를 근거로 근로자가 도서, 미술관 입장권, 박물관 입장권, 영화티켓, 공연티켓, 종이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을 매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 카드, 현금 등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다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문화비 소득공제 미등록 사업체에서 공연티켓을 구매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정보원에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스티커를 보고 들어가서 결제했는데 알고보니 해당사업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요? 국세청, 신용카드사 등이 문화비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 적용은 힘들지만, 해당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제9조 과세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에 포함 안 되는 항목
문화비에 포함 안 되는 항목

문화비에 포함 안 되는 항목

문화비에 포함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지출들도 있습니다. 많이 헷갈려하시는 지출로는 아래가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한 중고책학습장비 상품잡지ISBN 880으로 시작하는 도서공연 녹화 중계 영상, MD 상품 구매비박물관미술관 내 음료 및 기념품 구매비박물관미술관 교육 및 강좌 비용인터넷 신문 구독료OOT 플랫폼 구독료 및 영화 지불비팝콘 등 영화관 판매 식음료문화비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2가지예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만 하지만 영화표 교환이나 할인 등이 가능한 영화관람권 및 지류, 모바일, 기프티콘 등의 예매권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팝콘이나 음료등의 식음료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굿즈, 포토티켓이나 포토카드, MD상품 등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영화관람료
영화관람료

영화관람료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과거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상영영화, 상영시간, 상영관, 좌석 등이 특정되어 현실 영화상영관이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문화비 지출의 3040를 소득에서 빼줍니다

그렇다면 문화비 지출내역 중 얼마를 소득에서 빼준다는 걸까요? 그리고 얼마까지 빼줄까요? 공제율과 한도를 알아봅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지출한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조금 다릅니다. 첫번째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지출내역 시기문화비 소득 공제율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 이유는 2023년에 이루어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때문인데요. 본래는 문화비 공제율이 30인데, 2023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p씩 공제율을 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Q. 기존에 결제했던 영화표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건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수증 상의 결제일이 7월 1일인 건부터 적용됩니다.

Q. 예매권 구매, 팝콘이나 굿즈를 결제한 건도 적용되나요? 예매권을 사용해서 영화표를 구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건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예매권 자체를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팝콘음료 구매, 굿즈 구매, 주차비 등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문화를 즐기면서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꼭 해보시길 바라며 등록하시려는 사업자분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등록가능하니 흥미 있으신 분은 등록하시고 주변 사업자에게도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블로그 내 생활경제정부지원재테크 관련 글들을 참고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묻는질문

문화비 소득공제 미등록 사업체에서 공연티켓을 구매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문화비에 포함 안 되는

문화비에 포함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지출들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관람료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과거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