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재발급 기간 비용 병원

보건증 재발급 기간 비용 병원

식품위생업소나 식품제조업, 위생분야에 취업할 예정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검진 및 보건증 발급입니다. 보건증의 정규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이나 흔히 보건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기 위한 비용, 검사 항목, 검사 장소, 발급 방법 등을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보건증은 정확히는 건강진단결과서로, 주로 식품위생법상 보건증을 발급해야 하는 대상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사업장에 비치해둬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을 발급해야하는 대상자라 함은 식품위생업소나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영업주 혹은 종업원 등입니다. 위의 대상자는 1년마다.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보건증을 발급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보건증을 구비해두지 않고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면야 위법으로 간주되어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가 벌급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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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하는 물건 및 검사 항목

준비해야하는 물건 및 검사 항목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 시 준비해야 할 것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서보통 해당 기관에 비치되어 있음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여권이나 주민번호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학생증에 주민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다.

온라인으로 보건증 발급받는 방법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는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인 e보건소 or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보건소는 이전 지헬스가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사용방법은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아래의 온라인 보건증 발급은 e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오니, 이점을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보건소 포털로 접속하고 싶다면? 1. e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접속 후 스크린 윗부분에 보이는 증명 문서 발급을 출러 증명서 발급 안내와 함께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건증 외에도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를 하면, 여러가지 본인 인증방법을 통해 본인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검사 비용, 결과 확인, 유효 기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에는 보건소의 경우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병원의 경우 12만원대의 가격으로 검사를 받을 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검사 항목이 추가되기에 비용이 추가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주말을 제외된 5일정도 소요됩니다.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보통 검사 후 해당 기관에서 안내해줍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 발급되면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만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보건증 분실 시 재발급

보건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보건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않고도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을 받을 때에는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 중에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건증 재발급을 받지 않고 일을 한다면 사업주와 종업원 둘 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종업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사업주는 1차 위반은 20만 원, 2차 위반은 40만 원, 3차 위반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업원은 1차 위반은 10만 원, 2차 위반은 20만 원, 3차 위반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보건증 발급 혹은 재발급을 받을 때에는 보건소에 문의 후 방문해야 하며, 근처에 보건소가 없거나 보건증 업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의 비용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 비용 항목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보건소 찾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기 위해 검사방법은 크게 연관 의료기관에서 하거나 보건소에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보건소 보다. 훨씬 비용이 비싸기에 보건소로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보건소 기준 검사비용은 3천 원 정도 발생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보통 소요시간은 20분 정도로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집 근처 보건소 및 병원을 찾으시고 싶다면 근처 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로 들어가셔서 종류를 보건기관 선택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식품이나 요식업 종사자가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위법행위로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업종 관계자는 보건증을 발급받고,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증에 대한 정보와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비해야하는 물건 및 검사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 시 준비해야 할 것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서보통 해당 기관에 비치되어 있음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보건증 발급받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는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인 e보건소 or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비용, 결과 확인, 유효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에는 보건소의 경우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병원의 경우 12만원대의 가격으로 검사를 받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