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취득세 감면 받는 법

부동산 취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취득세 감면 받는 법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납부하는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차량 종류에 따른 취득세 세율과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대상과 감면되는 금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입할 때처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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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18살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1년 이상 소유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4. 12. 31일까지 감면합니다단,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 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

* 세법개정으로 인해 11월부터는 2자녀도 다자녀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산다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혹은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혹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산다는 것에 한합니다.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내용은?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정책은 최대 500만 원까지의 취득세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 정책의 장점은 주택가액이나 소득과 연관된 요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주택 취득 시 부담을 줄여주는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적용날짜 확인 및 신청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되며, 아직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유사하게 진행된다면 준비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위와 같이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관할 세무서 혹은 해당 지자체 세무서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취득세를 감면 신청은 2가지 경우가 있으며, 2가지 모두 본인 거주지와 가까운 자동차 등록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차량을 구매 후 처음 등록할 때입니다. 2번째는 이미 자동차를 구매 후 취득세 감면 조건이 충족되어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입니다. 신규 차량을 구매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경우 차량을 등록 시 납부하는 취득세와 같이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의 경우 본인 거주지역의 관할 자동차 등록소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째 경우도 같은 자동차 등록소에 방문해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주택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전입실거주 등기 완료 후 3개월 내 주택소유 본인 및 배우자 주택 소유 체험 X 소득요건 없음 3년 이내 매도증여임대 불가 이 감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관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시군시청 세무과에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서시군구청에 있음 무주택 가구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대상 주택의 등기부 등본 주택 매매 계약서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외하고는 미리 준상대적으로 방문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율과 계산방법, 취득세 감면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다자녀

18살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1년 이상 소유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4.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장애인자동차 개별소비세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산다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