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관련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와 함께 주택임대시장은 서민의 주거생활안정 및 주택가격의 안정화 등의 목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몇 차례 정책적 변화를 겪어왔다. 임대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해 서민의 안정적 주거생활은 지원하게 위해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하고 있었어요. 2019년 한시적인 비과세가 종료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되게 되었으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제도를 정책지키기 위해서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이윤 필요경비 공제
사업이윤 필요경비 공제

사업이윤 필요경비 공제

사업소득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총수입요금에서 공제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사업이윤 필요경비는 크게 사업용 경비와 개인용 경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용 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경비세액계산
필요경비세액계산

필요경비세액계산

주택임대업자도 다른 사업자와 비슷하게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경비 역시 수입금액과 비슷하게 장부에 기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의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처리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처리하는 비용이지만 그 과세기간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봅니다.

으로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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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추계신고 시 사업이윤 필요경비를 구하는데 단순경비율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의 1년 수입금액이 700만 원이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위 수식으로 소득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701201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45 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입금액 700만 원, 단순경비율 41.5를 위 수식에 적용하면 사업소득금액은 700만 원 700 times 0.415 700 290.5 409.5만 원입니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영세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에 관하여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액감면의 요건으로는 올바르게 세무서 및 지자체 양쪽 모두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0장기일반임대주택은 75의 세액감면을 받을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간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이윤 필요경비 공제

사업소득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총수입요금에서 공제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세액계산

주택임대업자도 다른 사업자와 비슷하게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경비 역시 수입금액과 비슷하게 장부에 기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구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추계신고 시 사업이윤 필요경비를 구하는데 단순경비율 적용을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