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혜택 차이(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차이(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무엇보다.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게 되면 용어가 난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은 왜 하는지,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에 대해 뭐가 다른 건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난해한 용어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은 왜 하는지 개념에 대해 조회해보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은 왜 할까요? 정부는 세금을 걷어 1년 살림살이를 계획합니다.

단, 근로자 개개인의 소득과 소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세율에 따라 임시로 세금을 매깁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도 부릅니다.


근로소득세 란?
근로소득세 란?

근로소득세 란?

근로소득세 란?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입니다. 일을 통해 얻게 된 금액에 에 대해 나라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대상에는 급여, 상여, 수당 등이 포함되며 여기에서 비과세항목들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소득을 사실상 매월마다. 급여를 받을 떄마다. 계산하여 소득세를 바로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매년마다.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월마다. 회사에서는 일정금액에 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선 급여를 지급하는대, 결국엔 연말정산을 통해 급여소득세에 에 대해 추가로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제를 해주어야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연말정산을 통해 나온 금액에서 결국 근로소득세가 결정되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무처리의 한 방법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얻은 총 소득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일정한 금액 혹은 비율을 제외하여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 시 기준으로 삼을 수입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을 차감하는 것으로,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과 연관된 경비 혹은 비용을 제외함으로써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한 소득공제의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 소득에 대한 공제로서, 개인이 일을 통해 받는 소득에 관련해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교육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이 근로소득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공적연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공적연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공적연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공적연금의 경우 금액에 중요하지 않게 전부 종합과세 대상. 아무리 조금 받아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모두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다만 공적연금 수령 시, 수령액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소득공제 적용 시기 때문.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한 시기가 2002년부터여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1년 이전만 해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매기지 않았음.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이라면 2001년 이전까지 납입분이 대부분이라서 세금 부담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령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을 수는 있답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그렇다면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는 걸 뜻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저축은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 IRP 포함 시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이며, 5500만 원 초과 시 공제율은 12입니다.

맞벌이라면 총급여가 5500만 원에 못 미치는 사람이 먼저 한도 700만 원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화재보험, 암보험 등)보험료도 세금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로 100만 원 이상 보험료 냈다면 12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2024년 소득분 공제대상한도도 100만원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세 란?

근로소득세 란?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적연금 종합소득세 과세

공적연금의 경우 금액에 중요하지 않게 전부 종합과세 대상.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란

그렇다면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