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중복지원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중복지원 가능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첫 번째로 진행한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지원입니다. 예전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라 불렀었는데 최근 동안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손실보전금 대상과 일정,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지원금 신청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지원금 신청하기 이번 손실보전금의 특징은 그 대상이 손실 여부에 독립적으로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판매 수익 30억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지난 1차, 2차 코로나 방역지원금 때와는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정부 여당에서는 과거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공연, 전시, 여행, 항공운수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

지원 금액

판매 수익 감소율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비해 60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최대 8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향지원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할 경우,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높은 차례대로 100, 50, 30, 20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로 사업체를 3개 갖고 있을 경우, 개개인별로 800, 700, 600만 원을 받을 있습니다. 가정했을 때 8001007005060020로 계산하여 총 1,330만 원이 나옵니다.

아래는 매출액별 지원 금액 표와 상향지원 대상업체입니다.

단어 정리
단어 정리

단어 정리

지원금을 지칭하는 용어가 현 정부에 들어서서 변경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이 현재 정부가 지원금을 지칭하는 데 이용하는 용어입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에서 방역지원금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용어입니다. 손실보전금과 방역지원금은 동일하게 소상공인을 위한 일회성 지원금을 지칭합니다. 손실보존금은 잘못된 용어이니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다른 개념인데, 손실보상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신속지급 이후 금액 변경 희망자

이미 신속지급을 받았지만, 주 업종의 판매 수익 감소율이 40를 넘었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되어 상향지원 유형이 된 사업체의 경우 지급액 상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율 변경을 원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증명을 준비해야 하고, 평균 판매 수익 감소율이 40 이상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혹은 사무실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체 운영자가 보전금을 수령할 상황이 아니라서입원이나 사망, 해외 체류 등 혹은 운영자가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할 경우, 운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운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 스스로가 직접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못할 때는 대신 받을 대리자 명의를 빌려야 하는데, 이같은 경우애 대리 지급에 대한 위임장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이라 판단되는 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방역조치 때문에 판매 수익 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라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을 통해 판매 수익 감소에 대한 정보가 검토되고, 이곳에서 확정이 되면 지급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등등 1, 2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지만 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 등)를 제대로 준수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손실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혹은 매입세액 증빙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 방법

2. 신청하기를 눌러 약관 동의와 본인 인증 후 차례대로 절차 진행법인은 PC에서만 공동인증서로 신청 3. 서류 제출 및 신청을 완료한 뒤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 검증 4. 서류 확인 후 지원이 확정되면 입력한 계좌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급 만약 사업체 운영자가 본인 인증을 할 수 없어서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사전 예약을 하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기간은 7월 8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혹은 콜센터(☎1533-0100·평일 9시sim;18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자체별로 있는 것이 아니니 지역을 무조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신청 건마다. 꼼꼼히 첨부서류를 확인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금액

판매 수익 감소율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비해 60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최대 8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단어 정리

지원금을 지칭하는 용어가 현 정부에 들어서서 변경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속지급 이후 금액 변경

이미 신속지급을 받았지만, 주 업종의 판매 수익 감소율이 40를 넘었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되어 상향지원 유형이 된 사업체의 경우 지급액 상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