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수급 후기 4차(온라인 취업특강 방문 제출) 전체 일정

실업 수당 수급 후기 4차(온라인 취업특강 방문 제출) + 전체 일정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한 과정과 수급에 관한 주의사항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자는 이직 후 실업신고를,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합니다. 구직자 스스로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후 수급자격 신청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지원자 실습은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시어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고용보험 가입하기
워크넷, 고용보험 가입하기

워크넷, 고용보험 가입하기

서류 처리가 완료되고 워크넷에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워크넷과 고용센터는 자동으로 연동되는 편리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재고용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워크넷으로 재고용 활동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고용센터에 연결이 되어서 따로 번거로움이 없는 혜택이 있습니다. 워크넷에 가입하시면 구직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퇴직 처리 사유와 실업급여
퇴직 처리 사유와 실업급여

퇴직 처리 사유와 실업급여

Q. 수술 때문에 자발적 퇴직 처리 안타깝지만 어떤 경우든 자발적 퇴사는 현실적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수술 등으로 아프다면 계약 종료일 만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수술은 구직활동 못하는 경우라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Q. 가족 사업장에서 일해도 실업 수당 인정? 가족이 경영하는 5명 이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도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었고 실제 출근하여 일을 했다면 실업 수당 가능합니다. Q. 계약직으로 10년 이상 일했는데, 마지막 달에 15일밖에 일을 못 해요 최종 근무 달에 15일만 일해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3개월을 따질 때 퇴직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을 역산하기에 마지막 달에 15일 근무해도 손해는 전혀 없습니다.

하한액과 상한액

하한액은 60,12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 실업급여의 하루치가 60,120원 보다. 적다면 60,12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이 하한액은 조건이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일 때만 60,120원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 60,120원의 하한액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절반인 4시간이라고 하면 절반인 30,060원이 하한액으로 보장되는 겁니다. 반대로 상한액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에서 60로 뗀 하루치 실업급여가 66,000원을 넘어간다면 그 이상은 받아 갈 수가 없습니다.

실업 수당 조건

실업 수당 조건은 2022년 7월에 개정이 되어 현재까지 동일한 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발적 퇴직 처리 해고, 자진 퇴직 처리 등 실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 합산기간 180일 이상 근로능력 및 의사가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실업 수당 계산기 및 신청방법 등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수급하기

수첩에 보시면 나와있는 실업인정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인정일이란 본인이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것을 등록하는 날짜인데요. 이날을 놓치게 된다면 한 달 치 실업급여를 날리게 됩니다. 그러니 꼭 꼭 재확인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개인사정에 의하여 사유를 묻지 않고 딱 1회만 날짜 변경이 된다는 점 뒤쪽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험담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재고용 활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차별로 구직활동 횟수도 다르고 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날도 있으니 본인의 취업희망카드를 꼭 확인해 주세요 재취업활동은 면접, 온라인 강의 등이 있는데요. 1차 때는 실업급여교육으로 인정이 되어 따로 취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 수당 실업 수당 신청 수급시 주의사항

1.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수급기간이 남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2.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할 수 있으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실업 수당 수급 중 다음과 같은 수입이 발생하거나 취업이 되면 무조건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워크넷 고용보험 가입하기

서류 처리가 완료되고 워크넷에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처리 사유와 실업급여

Q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하한액과 상한액

하한액은 60,12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 실업급여의 하루치가 60,120원 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