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신청하기 정년퇴직 실업 수당 신청기간 급여

실업 수당 신청하기 정년퇴직 실업 수당 신청기간 급여

바람직한 노무관리 및 지혜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까요?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정년퇴직이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언제나 연세 상관없이 정년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까요?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정년퇴직 실업급여

정년퇴직 실업급여

이상 위의 수급조건에 따르면,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당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정년 퇴직자의 경우, 당연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실직 사유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 별표2 에서 정년퇴직과 연관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이직퇴직 당시 나이와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120일에서 최대 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실업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사실 이같이 불다정한 설명을 들으면, 한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금액
정년퇴직 실업급여 금액

정년퇴직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신청하시는 분의 퇴사 처리 당시 연령50세기준과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최대 하루 6만6천원 총 1782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후 12개월이 지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상세한 실업급여 계산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바와 같이 정년퇴직 하신 분들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심하게 알아보시고 제도를 잘 활용하시어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이후에 지체없이 바로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는 스스로가 구직 수당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직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로그인 후에 이곳에 이력서를 쓰고 등록하여 구직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같이 구직활동을 하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실업급여 지급의 가장 기본 전제조건이 재취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수강입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App 혹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영상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교육을 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조건

어떤 경우에 65세가 넘어서 취업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65세 이후에도 지속해서 고용된 경우입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정년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가 되기 전날에 입사를 하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65세가 되더라도 퇴사하기 전까지는 고용보험료 납부해야 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근로자 보험에 가입해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이직재취업을 할 경우 날짜 공백 없이 바로 이직을 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시면 한 회사에서만 일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속해서 고용된 경우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실업급여

경우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예를 들어 A 근로자가 만 65세 이전부터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만 65세를 지나 정년퇴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65세 전부터 근로자 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근로자가 65세가 된 경우에는 제4장 실업급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반면에 65세 이전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65세를 도과하고 비슷하게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이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65세 이전부터 근로자 보험에 가입해 있다가 65세 이후에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고, 수급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한편 불합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년퇴직 실업급여

이상 위의 수급조건에 따르면,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당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신청하시는 분의 퇴사 처리 당시 연령50세기준과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최대 하루 6만6천원 총 1782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이후에 지체없이 바로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