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대상 정리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감면 한도 대상 정리

연말정산 시즌에서 빠질 수 없는 교육비 공제, 취학전부터 시작해서 공교육과 사교육비가 사실 엄청난 부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위해서 작성한 글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도 가능한가요? 처음 스므살 이하 아니면 60세 이상 등의 연령조건과 관계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 대상이 한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부합한다면 초등, 중고교생 아니면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역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Q. 우리 아이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Q. 우리 아이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Q. 우리 아이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국민학교 입학 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학교 취학 전 아동급 경우, 이들의 영어 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학원 및 체육 건물에 납부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학원이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 단위 교육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학교 취학 전 아동급 경우 학원비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학원비 공제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자녀 학원비 공제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자녀 학원비 공제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자녀 학원비 공제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는 노력을 세금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들은 자녀의 교육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되며, 자녀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녀 학원비 공제를 통해 부모님들은 세금을 덜 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다음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간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와 추가 제출 서류로 구분이 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 보조수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대상범위

본인의 교육비의 경우 대학원까지 공제가능하지만 그외 배우자의 경우 대학교 학사 과정까지만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취학전 자녀인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 주 1회 이상 실행 과정 학원비가 가능합니다. 국민학교 입학 후에는 생겨나는 수업료, 입학금, 육성회비, 기성가입 비용 등 등록금과 우유를 포함한 급식비,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정의 수업료, 특별활동비 모두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고교생의 경우에 한하여 교복 및 체육복비는 연말정산에 포함하며,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모두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자와 공제금액 한도 및 공제비율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함. 연세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직전년도 1~12월)에 교육비를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관련, 본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본인 교육비 총 금액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교육비로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500만원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 X 15 75만원이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 당 연간 지출한 교육비의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가족 관련

Q.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동생의 등록금을 내줬어요. 교육비 세액감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해준 경우라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가 소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소득 요건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입니다. 본질적으로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세액 공제 받으려면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아니면 사업상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여전히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비동거의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재학증명서 등 비동거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함게 제출해야 합니다.

Q.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이 자녀로 기본 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 교육비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자녀에 대하여 기본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아이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 공제 받을 수

국민학교 입학 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녀 학원비 공제의 중요성은

자녀 학원비 공제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는 노력을 세금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다음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간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