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퇴직금 지급규정 및 신청방법

외국인 퇴직금 지급규정 및 신청방법

퇴직금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정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긴 시간 동안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후 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이며,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산정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중간 정산
중간 정산

중간 정산

퇴직금은 무요건 퇴직을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독특한 사유가 있다면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같이 중간 정산 사유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본인 포함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파산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 5 업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받을 수 있는 사유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첫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크게 아프거나 가족구성원 중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이 또한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소정업무시간 1주간 15시간 미만근무자는 제외
소정업무시간 1주간 15시간 미만근무자는 제외

소정업무시간 1주간 15시간 미만근무자는 제외

해당 근무자는 1년을 넘게 근무해도 퇴직금 없음 728×90 퇴직금 지급규정의 경우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엔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나의 근무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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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4조.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퇴직 후 30일 이내까지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재입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죽은 경우 퇴직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위한 필요한 재원이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2012년 7월 이후부터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원칙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따라 고용주의 승인이 있을 경우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노후 및 제2 인생의 시작의 필요한 수단인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 많은 공부를 통하여 풍요로운 노후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 정산

퇴직금은 무요건 퇴직을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독특한 사유가 있다면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업무시간 1주간 15시간 미만근무자는

해당 근무자는 1년을 넘게 근무해도 퇴직금 없음 728×90 퇴직금 지급규정의 경우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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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