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 부부 각자 또는 합산 여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 부부 각자 혹은 합산 여부

노후에 갑자기 수입이 늘거나 재산이 늘 경우 무조건적으로 좋아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건강보험료 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부부간에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여부에 그러므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동반 상실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부사이에서 건강보험료 책정하는 방식에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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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산정 시 부부 합산여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산정 시 부부 합산여부

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산정 시 그러나, 소득요건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면 부부 모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어 건보료가 부과 즉, 소득요건은 부부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요건으로 부부모두가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될까요? 나. 소득요건으로 탈락시 건보료 부과 방법 이럴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소득은 부부 공평하게 나눈다 재산이 많으면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집중시킨다.

피부양자 재산 조건입니다.

표는 개편 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재산요건입니다. 먼저,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를 계산할 때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이 아파트 시세의 42 정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역으로 계산하면 2021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분은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은 것입니다. 문제는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인 공시 가격 반영비율을 정부에서 매번 올리고 있기에 올해는 시세 기준 20억 정도의 아파트이지만 내년에는 이 기준이 더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되는 가격 평균 가격이 11억 정도이니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피부양자 등재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마지막으로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기준까지 통과하셔야 되는데요. 재산세 과표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고 매번 합산 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재산 과표기준 5.4억 원 초과 rarr3.6억 원 초과 변경 재산세 과표 3억 6천만 원은 아파트 시세 기준 8.56억 정도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웬만한 아파트가 다. 해당되는 것이죠. 9억짜리 아파트 한채 갖고 있으면서 연금소득으로 부부합산 매월 84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번 개편으로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그러면 연금 소득 반영률도 올라가는데요. 현재는 연금수령액의 30만 건보료 계산에 사용하고 있지만 개편 이후부터는 연금수령액의 50까지 건보료 계산에 사용합니다.

공적연금 수령액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상실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보료가 개편된 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공적연금 수령의 이유가 클것입니다. 공적연금을 월 166만 7,000원 이상 받을 경우 연 수입이 2,000만 원이 넘게 되고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그렇게되면 기존에 건보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이 월평균 10만 5,000원의 보험료 내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부양 요건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지난해 피부양자는 2천6만9천명으로 2년째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나와 있는 적용 대상을 살펴보시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거의 믿는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를 비롯하여 지계존속과 직계비속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동반탈락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피부양자 소득기준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배우자도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소득기준에서 탈락한 피부양자 중 상당수가 동반 탈락자라고 하는데, 만약 남편의 연금수입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아내는 0원인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동반으로 탈락 하는 것입니다. 단 소득기준과 달리 재산기준은 부부 중 한 명이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자만 탈락됩니다. OECD 국가중 우리나라는 은퇴 나이가 가장 늦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노인빈곤유율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탄탄하게 준비하는 편이 좋겠지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잘 설계해야 안정된 노후를 꾸릴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산정 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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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재산 조건입니다.

표는 개편 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재산요건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과 재산 기준 동시

마지막으로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기준까지 통과하셔야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