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알바 퇴직금 지급조건 및 기준 계산방법

일용직 알바 퇴직금 지급요건 및 기준 계산방법

직장인 정보상세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연관된 내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규정 2. 퇴직금 지급기한 3. 퇴직금 중간정산 크게 세 가지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사유 발생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지급사유 발생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지급사유 발생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단, 회사와 근무자가 합의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가능 퇴직금 지급기한의 경우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한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 기한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습니다만, 주의하실 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으로 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3년간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가 만료되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재직일수 divide 365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한 날 이전 5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소정근무시간 1주간 15시간 미만근무자는 제외
소정근무시간 1주간 15시간 미만근무자는 제외

소정근무시간 1주간 15시간 미만근무자는 제외

해당 근무자는 1년을 넘게 근무해도 퇴직금 없음 728×90 퇴직금 지급규정의 경우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회사의 규모와 독립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엔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나의 근무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해결 방법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특별하게 합의가 있었다면 지급기한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독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해결 방법 기한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주는 임금체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두 번은 고용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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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

퇴직금 세금 계산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한 달 치 급여를 계산하며, 한 달 치 급여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평균으로 결정됩니다. 퇴직 전에 근로자가 야근, 잔업, 추가 수당 등을 받으면 퇴직금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은 분리과세 계획을 사용하며,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만 계산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에는 근속 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런 공제 금액을 따로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속근무시간 조건

일용직 퇴직금 지급요건 중 계속근무시간 조건은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첫 날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기간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주차에는 10시간, 2주차에는 14시간, 3주차에는 8시간, 4주차에는 40시간을 근로했다고 하겠습니다. 4주간의 총 근로시간은 72시간이므로 1주 근로시간인 15시간을 초과하므로 4주는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4주동안 근로시간의 합계가 6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요건 중 계속근로시간을 충족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의 경우 위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각 요건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 근무를 하시게 되면 이후에 그야말로 퇴직을 하게 되어 퇴직금을 수령하실 때 중간정산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만큼 정산하여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중간정산일퇴직일까지의 기간은 1년을 넘지 않으셔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퇴직금과 관련해 크게 3가지 주제에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하신 경우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사유 발생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단 회사와 근무자가 합의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가능 퇴직금 지급기한의 경우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재직일수 divide 365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무시간 1주간 15시간 미만근무자는

해당 근무자는 1년을 넘게 근무해도 퇴직금 없음 728×90 퇴직금 지급규정의 경우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