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요건 까다롭지 않아요

임대아파트 입주요건 까다롭지 않아요

공공 임대아파트는 정부에서 건설한 주택을 서민층 분들에게 낮은 월 납입료로 임대를 주어 일정기간 금액을 내면서 장기간 아니면 단기간 아파트를 임대하여 주는 주택으로 LH 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에서 자격 조건이 맞을 경우 10년에서 최장 50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사를 가거나 보증금 인상에 대한 부담 없이 거주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시세에 비해 10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입주 시 보증금들을 늘리고, 월세를 낮추는 것도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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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첫번째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기간은 5년 아니면 10년입니다. 공공임대는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임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전환이 된다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고 해서 가장 즐겨찾는 형태의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무주택세대이어야 하고, 총 자산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도 2,764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개별적으로 100 이하, 120 이하 이어야 합니다.

2022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공공임대아파트 주요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간은 별도 주택등을 소유가 있어서 임차등 거주가 가능하지만. 공공임대는불가능 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로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을 하면서 1년이 경과를 해야 하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는 총 50년의 임대기간을 내세워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 취약층에게 첫번째 공급되는 주택으로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40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귀환 국군포로, 수급자 신혼부부 똑같은 경우 특별공급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자산 및 소득기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영구아파트 입주필요요건 주로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며, 보증금과 임대료월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대 거래 계약이 구성되며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되니 주거비 부담은 엄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는 총 30년 동안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보증금과 월세인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정하며, 통상 전용면적 60이하의 면적으로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영구임대와는 다르게 국민임대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입주조건은 물론 총자산과 자동차의 자산 금액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액 이하의 소득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은 일반, 특별공급으로 나누어 가점과 주택청약 예금입출금 예금잔고 등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은 정해진 대상을 중심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입주자 선택 순위

위의 영구임대주택입주조건에는 1 10번의 숫자가 있는데요.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서는 1번에 해당하는 분이 우선순위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남양주에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1번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첫번째 배정하고, 그다음 2번에 해당하는 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물량이 있는데요. 수급자 중에서 신혼부부 아니면 예비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고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영구임대아파트 공급물량의 10를 첫번째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최첫번째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신청방법

1. 먼저 LH 청약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암대 주택의 임대 분양을 클릭하여 전국에 임대된 주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요구하는 지역의 임대 아파트를 클릭하여 상세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요구하는 주택을 확인하고 입주 공고가 나왔다면 공동 인증서 로그인합니다. 4. 일반 공급의 경우는 임대 주택의 신청하기를 선택 후 주택형을 선택하고 1순위와 2순위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순위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청약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5. 특별공급의 경우도 비슷하게 주택형을 선택한 후 다자녀인지, 노부모인지, 신혼부부인지 등 특별공급신청 구분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분양 중인 청약 공고문은 LH 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공공임대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LH 청약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아파트

첫번째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공공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주요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는 총 50년의 임대기간을 내세워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 취약층에게 첫번째 공급되는 주택으로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40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