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기

자동차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기

여러 이유에서 자동차 명의가 공동명의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공동명의를 할 필요가 없어질 경우 단독명의로 변경하길 희망하시지만 생각보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명의인 중 한 명의 지분을 다른 한 명에게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변경이 아니라 명의 이전소유권 이전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누가 양도인인지, 누가 양수인인지부터 파악해야 서류 준비를 올정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이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 지분율만큼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가끔 내가 산 내 차를 공동명의했을 뿐인데 왜 취득세가 발생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단독명의자가 될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지분율을 취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 등기소등기과에 갑니다.
법원 등기소등기과에 갑니다.

법원 등기소등기과에 갑니다.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보여주고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과 법원등기수수료가 얼마인지 물어봅니다.

법원 구내은행으로 가서 국민주택채권매입과 법원등기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등기과에서 알려준 금액대로 국민주택채권매입 후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문의하면 은행에서 세부적으로 알려줍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확인증과 법원등기수수료 납입확인서를 잘 챙겨야 합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무엇을 더 좋은가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무엇을 더 좋은가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무엇을 더 좋은가요?

공동명의를 적극 추천하는 경우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의 세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하면 부동산의 가격이 명의자별로 분할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기본공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금 입증이 까다로운 경우. 부동산 취득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국세청에 자금를 입증해야 하는데,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 유리합니다.

단독명의를 적극 추천하는 경우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일 때, 장기보유 공제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비용 및 절차

창구에 서류 제출 세무창구 고지서 발급 은행업무 등록완료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접수를 하면 등록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합니다타 시도의 경우 1,500원. 자동차와 지분율에 그러므로 취등록세가 각각 다르게 발생하니 방문 전에 관할관청 세무과에 전화하여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크게 취득세, 채권, 수입인지 3,000원이 발생하며, 경차인 경우 취득세, 채권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감경되는 부분이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전등록은 전국사무이기 때문에 가까운 아무 관청에 가서 처리하시면 됩니다만, 양수인의 시도가 다른 곳에서 이전등록을 할 경우에 채권이 은행에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양수인이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데 서울 종로구에 가서 이전등록 노동을 하면 은행에서 채권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원 등기과로 가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를 작성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을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앞면에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증여계약서에 작성한 대로 토지와 건물의 주소와 면적을 세부적으로 작성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뒷면에는 취득세 용지와 국민주택채권매입 확인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증을 참고하여 작성을 합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은 빈공란으로 제출하면 등기과 공무원이 무엇을 적어야 할지 알려줍니다.

모든 서류를 차례대로 정리해서 등기과에 제출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증여계약서, 취득세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입확인서, 인감증명서증여인, 주문등록초본증여인, 주민등록등본수증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기필권리증 차례대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다주택자일 경우 양도세

다만,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되어 세액이 줄어들지만, 중과세율의 적용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금 절감을 위한 전술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법과 현재의 주택 소유 상황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합니다.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위한 증여세 절감 전략

아파트 단독 소유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 빠를수록 좋습니다.

청약 당첨 후 분양합의를 진행할 때 공동합의를 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하면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분양권 단계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 등기소등기과에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보여주고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과 법원등기수수료가 얼마인지 물어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무엇을 더

공동명의를 적극 추천하는 경우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의 세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절차

창구에 서류 제출 세무창구 고지서 발급 은행업무 등록완료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접수를 하면 등록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합니다타 시도의 경우 1,500원.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