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한도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한도 등

오늘은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신규 공제 관련 서류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 빚으로 내 집마련하고 주택 관련 대출금을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었는데요.전월세도 마찬가지고 유주택자도 연말정산 시에는 이렇게 대출금을 갚으면 해당 부분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름부터 낯선 서류들이라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볼 수 있는데요. 아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순차적으로 준비하시면 금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시 필요한 서류 금방 준비해볼 수 있으니 차근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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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시

상속주택 보유시

상속주택의 경우 단독상속의 경우는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동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지분률에 따라 상속주택의 주택수가 판단됩니다. 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단 1 지분이 가장 큰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 만약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본인 50, 형50 이고 형이 거주하는 경우 비록 상속지분은 같지만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며 2 최연장자 순서이므로 본인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이 50 이상을 본인 지분인 경우에는 2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은 상환기간과 상환방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는데요. 상환기간은 10년, 15년에 따라 다르며 상환 방식도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따라 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공제 한도 1,800만원은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며,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취급된 경우에는 1800만원까지 공제 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첫달부터 분할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 한도 1,500만원은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인 경우 1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00만원과 1500만원 공제는 비슷해 보이지만 1800만원은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같이 적용될때는 조건이며 1500만원은 둘 중 하나만 해당되도 되는 경우입니다.

주택분양권 등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분양권로서 분양가격 혹은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업 혹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그 차입일부터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봅니다.

무주택 혹은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합니다.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혹은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과 세대주 중복공제는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LTV에 맞는 대출 관련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LTV에 맞는 대출 이자 상환액 연말정산 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주택 보유시

상속주택의 경우 단독상속의 경우는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동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지분률에 따라 상속주택의 주택수가 판단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은 상환기간과 상환방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주택분양권 등에 대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분양권로서 분양가격 혹은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업 혹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그 차입일부터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