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조기재취업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조기 재고용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구직 수당 수급 기간의 전체 소정급여일수의 1250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남아있는 수급기간 절반50의 구직급여를 인센티브로 일시에 지급하여 구직 수당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는 정부 지원입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실업은 여전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실직은 재정적 어려움과 개인의 자신감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리어 재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가 바로 개인이 새로운 고용 기회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정부 보조금인 조기 재고용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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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구직 수당 조건

일용근로 구직 수당 조건

다시 말하자면, 구직 수당 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의 모든 직장을 합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실직한 다음 재고용 활동을 해야하며,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실업자가 된 경우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직 수당 지급액 계산과 함께 알아둘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액 및 하한액

하한액 61,568원 9,620원최저임금 x 80 x 8시간

구직 수당 지급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본인의 평균 임금과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경우애 평균 임금의 총액에 근로기준법상의 급여를 모두 내포하고 있지만 일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은 제외됩니다. 위 기준에 따라 계산하기 힘들고 자동으로 계산되는 금액을 찾고 있다면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나와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입력

신청 화면이 뜨는데요. 로그인된 정보에 맞춰 인적 사항이 뜹니다. 옳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취직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 수급자격신청일 실업급여구직 수당 신청한 날입니다.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신청구분 저는 새 직장에 취직해서 취직을 신청했는데, 여러분 상황에 맞는 해당사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명 새롭게 취직한 현재 직장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때 사업자와 소재지가 현재 상황과 일치하시는지 확인해주세요. 취직일, 취직 확정을 통보받은 날 해당사항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직 수당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 : 이전 기업 이름을 작성하시면 욉니다. 구직 수당 수급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과 재취직한 사무실 사업주의 관계 : 해당사항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직 수당 계산

구직급여는 근로자마다. 계산에 차이가 있어 다음 중 본인 직업군에 해당하는 링크를 통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은 모의계산이라 지급액을 단지 추정해보는 것이지 현실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다면야 모의계산은 할 수 없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상용근로자 일용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원칙상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 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해도 계속 지급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취업, 사업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났다면 관할 고용센터,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와 신청서 제출 고용보험 접속 후 로그인 하고 메인페이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선택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23주 정도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차후 기술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저도 최근 6월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고 재취업을 해서 내년 6월에는 신청할 생각입니다. 개정된다면 좀 더 급속도로 신청 지인, 실업급여 신청한 사람을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재취업에 성공했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나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근로 구직 수당 조건

다시 말하자면, 구직 수당 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의 모든 직장을 합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실직한 다음 재고용 활동을 해야하며,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실업자가 된 경우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상한액 및 하한액

하한액 61,568원 9,620원최저임금 x 80 x 8시간구직 수당 지급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본인의 평균 임금과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입력

신청 화면이 뜨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