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20210723)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20210723)

22년6월 17일 개정되어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복무 예규는 링크를 참조하세요 복무 선서 및 복종의 의무 1 1. 복무 선서 1 2. 복종의 의무 2 근무기강의 확립 6 1. 용어의 정의 6 2. 근무기강의 확립과 복무실태의 확인점검 6 근무일과 공휴일 7 1. 근무일과 근무시간 7 2.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 8 3.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10 4. 현업공무원 14 가. 현업공무원 지정요건 14 나. 현업공무원 지정해제 기준 1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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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부여되었으나,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 쉬지 않고 정상출근하여 또 초과근무까지 한 경우에는 대체휴무 사용에 필요한 초과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이틀째 근무일의 잔여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가능 시간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공무원 대체휴무 제도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한 내에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체휴무 부여기준 및 사용

평일, 토요일, 공휴일 등 요일에 상관없이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에도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대체휴무 부여가 됩니다. 대체휴무 부여가 가능한 초과근무 8시간은 공무 수행을 위한 근무시간만을 인정이 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공무원이 평일에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식사시간이 1시간 이하일 때에는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로 식사시간 제외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혹은 공휴일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현실 식사시간을 별도로 제외하여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이 평일 이틀에 걸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틀째 근무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상의 Tip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 부여 여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는 휴일 근무가 대체로 8시간 미만일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자면 8 시간 미만의 휴일근로는 대체휴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사회복지현장에서 8시간 미만 근로에 대하여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고 대체휴무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심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회복지시설에서 별도의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면 어쩔 수 없이 대체휴무라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에서는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라도 대체휴무를 적용하여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대체휴무 사용

가 오랜 시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부터 대체휴무 사용 가능 나 대체휴무는 확실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합니다.고 인정할 때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매년 10일

자녀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로 변경 자녀돌봄휴일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매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돌봄휴가를 연1일8시간가산합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개학연기 등 상황을 감안해 매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고, 현실에 맞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사유를 확대했다. 대상 자녀 추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조부모, 손자녀. 자녀돌봄사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공식행사, 교사 상담 참여,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추가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휴업개학연기 등, 아픈자녀를 돌볼 때 가족돌봄휴일은 매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는 유급휴가로 부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체휴무 부여기준 및 사용

평일 토요일, 공휴일 등 요일에 상관없이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상의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 부여 여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는 휴일 근무가 대체로 8시간 미만일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자면 8 시간 미만의 휴일근로는 대체휴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