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계산 (포괄임금제 계약서 다운, 연장 야간 휴일 근무 가산수당)

초과근무수당 계산 (포괄임금제 계약서 다운, 연장 야간 휴일 근무 가산수당)

개인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근로노무 관리 기준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 소형 기업이야 별도의 관리파트나 팀이 운영되겠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우 그런 식으로 할 만한 자원 운영이 어려워요. 이로 인해 연관 법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생각됩니다. 노무 관련한 일을 해보았기에 쉬운 분야가 아니고 애로사항도 많았다.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이해관계에서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소상공인4인 이하 기준으로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에 관하여 찾아보고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2항 제1호를 보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관해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10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아니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아니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1. 법 적용 사업 아니면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 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라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장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엑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이 필요한 이유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이 필요한 이유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이 필요한 이유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래 법 조항에 적용범위가 적시 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면 해고를 자유롭게 해서는 안되고,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중 유급휴가, 추가 수당 지급 의무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명문화
상시근로자수 명문화

상시근로자수 명문화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를 보시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있습니다.

라고 규정하여 상시근로자 5명이 법 규정 적용의 기준임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그렇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5명씩 근로자를 쓴다면 상시근로자수는 어떠한 식으로 될까요?일반적으로 한 달을 기준으로 하니 한 달로 해보겠습니다. 4주로 계산하면 위에 일주일간 연인원은 22명이니. 한 달 연인원은 88명이 됩니다. 그리고 가동급 수는 총영업을 한날 주 6일 4주 24일 이 됩니다. 그럼 한 달 상시 근로자는 수는 8824 3.6한 달 상시근로자수는 3.6명이 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정규직과 계약직은 모두 정시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니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이나 단시간 근로자 등은 어떨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4항을 보면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1.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야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라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5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자라면 근로 관계에 대한 법적 사항에 관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상기의 내용중에 일부 누락 아니면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와 근로관계에서는 여러가지 사례가 많으므로 관련법규와 꼭 이해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렵고 힘들 시기입니다. .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 까다로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 함께 행복하고, 넉넉한 맘이 넘치는 사업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이 필요한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상시근로자수 명문화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를 보시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그렇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5명씩 근로자를 쓴다면 상시근로자수는 어떠한 식으로 될까요?일반적으로 한 달을 기준으로 하니 한 달로 해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