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DC형 IRP 뭐가 더 나을까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뭐가 더 나을까

직장인의 세금이야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수입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아니면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 고용주는 연마다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련 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고, 이를 기업 아니면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년 부양 비율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낮아 노인부양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안정되는 노후 보장을 위해 노후생활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기대 수명은 2022년 기준 82.74세입니다.

확정기여형DC 방식
확정기여형DC 방식

확정기여형DC 방식

소비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상품을 고르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 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 근로자의 취향성향을 고려하여 다르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아니면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IRP 방식

소비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선택으로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소비자 아니면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 개인형 제도의 특징 개인형 IRP 해지 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 DC 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1. 퇴직연금 수령하기 위한 IRP 통장 가입 처음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IRP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퇴직금 수령 목적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2. 퇴직급여 지급 요청 순서 가. 직장에 예금통장 사본이나 통장 개설 확인서를 보내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합니다. 나.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퇴직금 지급요청 서류를 보내 퇴사자 IRP 계좌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다, 운용기관은 운용하던 퇴직연금 상품을 모두 매도하여 해지하고, 퇴사자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보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인원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3항 . 다만, 연간 1,800만원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함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2024년 변화

2024년에는 IRP 수령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변화는 노후 자금을 더욱 민첩한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퇴직연금 수령 방법과 주요 변화를 이해하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방안을 수립하여 안정적이고 코믹한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고, 이를 기업 아니면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확정기여형DC 방식

소비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형 IRP 방식

소비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