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무급휴가(결근, 병가 등) 사용시 퇴직금 계산 및 실업급여 금액 영향
퇴사를 하게 되면 여태까지 미미하게 쌓여왔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새로 만든 개인형 IRP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를 계속 유지하거나 개인연금을 추가로 납입할 예정이 아니라면 해지 및 수령하여 새로운 것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쉬운 퇴직연금 IRP 예금통장 해지하기. 또 퇴직금에서 세금은 또 얼마나 떼이는지 알아봅시다. 3분이면 가능하니 따라오기 바란다. 은행창구, PC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지만 모바일만큼 간편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용하고있었다면 바로 어플을 켜서 진행하면 되고 사용하지 않던 은행이 퇴직연금 계좌라면 해당 은행의 뱅킹 어플 설치 후 진행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용직의 퇴직금 대상 여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퇴직금 지급 여부 즉. 고용노동쪽 질의회신 내용에 의하면 현장을 이동한 경우 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였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52주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퇴직전 무급휴가, 실업급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퇴직전 무급휴가가 실업급여에는 꽤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보험 안내에 의하면 실업급여, 즉 구직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만큼 지급합니다. 아래 실업 수당 모의계산기 링크 첨부합니다. 🔗🔗이곳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요.
고용보험에서도 실업 수당 수급 대상자 기준을 명시할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현실 근무한 일수 및 퇴사폐업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한다며 하니, 현실 근무한 일수가 필요한 기준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무급휴가가 자발적 의사가 아닌 사업주에 따른 상황이라던지,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은 경우로 주장하면 실업인정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어려운 상황의 경우 근로자 보험에 문의 혹은 노무사 소개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용직 퇴직금 대상 여부
대법 93다26168 일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대법 96다24699 1년에 13일 정도만 결근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근로자로서 당연히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 대법 74다1625 명목상 일일고용으로 채용되었으나 임금은 월별로 지급받고 2개월마다. 23일씩 해고된 후 다시 채용한 경우에도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연관 법령과 판례에 비추어 판단해 보았을 때 단순히 일용직 근로자인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상용 근로자에 준하여 당연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시효 및 미지급위반 처벌규정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용직의 퇴직금 대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전 무급휴가, 실업급여에는 어떤 영향이
퇴직전 무급휴가가 실업급여에는 꽤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퇴직금 대상 여부
대법 93다26168 일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