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일정 및 신청 방법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일정 및 신청 방법

전기 고지서를 잘 살펴보시면 2,500원의 TV 수신료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일명 KBS TV 수신료라고 불리는 이 요금을 앞으로 분리징수 할 것이라고 7월 1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KBS TV 수신료에 대한 정보와 TV 수신료 납부 거부가 가능할지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세와 함께 납부하는 강제적인 요금 KBS TV 수신료는 전기세에 함께 부과되어 징수가 되고 있는 항목으로 TV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반강제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수수료인데요. 지금까지 TV 수신료와 전기세가 함께 청구되었고 3개월간 미납하면 전기가 끊기기 때문에 매월 2,500원이 징수되는 KBS 수신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최근 불거진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폐지 이슈는 KBS의 거듭되는 정치적 편파방송 문제와 방만 경영으로 공영방송의 본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면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표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세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던 TV 수신료는 별도로 청구가 될 예정이지만 폐지가 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1. 아파트 거주자일 경우 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수신료 해지에 의사를 알리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나중에 관리 사무소 직원이 집에 직접 방문하여 TV가 송출되는 모니터와 부엌 모니터 등이 없는지 확인 후 TV 수신료 해지가 신청됩니다.

2. 주택 거주자일 경우: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한전(한국전력) 고객센터나 KBS 수신료 콜센터로 전화한 뒤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알리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한전한국전력에서 갑자기 집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양심 있는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불법에 따른 해지 일 경우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거주자 중 자동이체 고객
주택 거주자 중 자동이체 고객

주택 거주자 중 자동이체 고객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123나 한전 앱한전온을 통해 분리징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분리징수 신청이 되면 기존 자동이체 계좌에서 전기세는 빠져나가지만, TV수신료 2,500원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TV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따로 안내되기 때문에 납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따로 안내된 계좌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TV 수신료 환불 해지 신청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TV수신료를 납부했던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전력과 KBS 고객센터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실제로 TV가 없음에도 수신료 납부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한국전력 신청 시 최대 납부 3개월분이 환불가능하고 KBS 고객센터에서는 3개월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환불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간 납부하신 분이라면 KBS 고객센터에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전을 통해 수신료 3개월분을 환불 받았을 경우 KBS 고객센터에 재신청해도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KBS 고객센터 (1588-1801)전화 > 상담원 연동 > 한전 고객번호 10자리 입력 >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상담 현행 통합징수 체계의 틀 안에서 분리 납부도 가능하게 한 과도기는 23달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최근 불거진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폐지 이슈는 KBS의 거듭되는 정치적 편파방송 문제와 방만 경영으로 공영방송의 본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면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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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주자 중 자동이체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123나 한전 앱한전온을 통해 분리징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