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IRP 디폴트옵션 설정 방법과 이벤트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IRP 디폴트옵션 설정 방법과 이벤트

제가 며칠 전 과거 IRP계좌를 보유하신 분들은 비대면 계좌로 전환하시라고 추천드렸지요. 제가 최근 우리은행에서 삼성증권으로 전환했습니다. 전환한 사례를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공모주 청약을 하느라 이미 삼성증권 mPOP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존에 등록한 공동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갱신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혹시 삼성증권 mPOP앱을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등록해서 사용하신다면 프로세스를 줄여서 전환해볼 수 있답니다.


i 현금 보유 상태인가?
i 현금 보유 상태인가?

i 현금 보유 상태인가?

우선, IRP 계좌에 있는 퇴직금이 현금 상태일 경우, 즉시 해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접 경영하는 DB형일 경우 퇴직금을 현금으로 IRP에 지급됩니다. 별도로 IRP를 추가 운영하지 않은 상태라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C로 운영되고 있던 상태라면, 펀드나, 등등 퇴직연금 상품이 그대로 IRP로 이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현금으로 지급된 퇴직금을 ETF나 펀드에 투자한 상황이라면, 현금 상태가 아닙니다.

이 경우, 해지 전에 투자 상품을 매도해서 현금화하셔야 합니다.

3 인출가능여부
3 인출가능여부

3 인출가능여부

중간에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중도인출 사유에 한정하여 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 시에는 일시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22년 4월, 퇴직금을 IRP계좌로만 지급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IRP로 받은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혹은 계속 가지고 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i 퇴직연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i 퇴직연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i 퇴직연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는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별로 IRP에서 운영할 수 있는 투자처가 다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미래에셋대우 IRP 계좌에서는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펀드나 적금 상품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은행들의 경우 IRP에서 ETF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개선될 수도 있음 제 경우, 이전 회사에서 우리은행 퇴직연금을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운영할 때는 펀드를 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회사는 미래에셋 퇴직연금을 활용하고 있어, ETF와 적금성 상품을 분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할 때, IRP 계좌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IRP 계좌를 만들어야만 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1년 이상 근무한 회사를 퇴사할 때입니다. 회사에서 가입된 퇴직연금은 DC형이건, DB 형이건 공식적으로는 내 통장 아닙니다. 때문에, 회사를 나올 때는 퇴직금을 내 계좌로 이전할 필요가 있고, 일반 계좌가 아닌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가 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사는 만기 퇴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 이직 등 현재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사가 임박했을 때 IRP 계좌를 만들어도 되지만, 여유가 있을 때 미리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앞서 이야기드린 절세 효과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여담이지만, 이직을 자주 하고, 퇴직금을 중도인출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의 IRP로 퇴직금을 모두 관리해도 단점은 없습니다.

IRP 통장 개설도 다다익선???

중간에 IRP 통장 개설도 2개 이상하면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IRP 계좌는 원칙에 따라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 1억을 IRP 통장 1곳에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주택 구매나 다른 용도로 퇴직금에서 5천만 원만 인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1억 전체를 해지 및 인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IRP 전체 해지한 뒤 5천만원만 활용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다시 IRP 계좌를 개설해서 입금하거나 다른 방안으로 투자해도 됩니다.

하지만, 당장 필요한 5천만 원이 아닌 1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세가 있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금 운영 계획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23개 정도의 IRP를 만들어서 퇴직금을 나눠서 지급받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보다.

자주 묻는 질문

i 현금 보유 상태인가?

첫째 IRP 계좌에 있는 퇴직금이 현금 상태일 경우, 즉시 해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인출가능여부

중간에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i 퇴직연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는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