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장애인 소득공제 경정청구

홈택스 연말정산 장애인 소득공제 경정청구

2022년이 가고 2023년이 되었습니다. 연초가 되면 무조건적으로 한다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 가장 필요한 일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아닐가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겠지만, 다른 분들은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잘 준상대적으로 세금이 아닌 월급으로 받아야하는데요. 오늘은 2023년에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연말정산이 아닌 해마다 5월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하니 이 부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 계산과정
연말정산 소득세액 계산과정

연말정산 소득세액 계산과정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소득세액 확정 과정은 아래와 같이 총 7단계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직장인이 준비하고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연말정산의 세액 계산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구조만 이해하자는 차원이니 너무 어렵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의 사항이 많을수록 확정될 세금액이 줄어들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각 공제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연초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자료들을 통해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양가족 혼인출산입양
부양가족 혼인출산입양

부양가족 혼인출산입양

부양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겼다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동급 거주지 아닌 부양가족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정부 24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서류를 제출했다면 또 제출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직중이면서 부양가족 구성원이 동일하다면 추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정확하게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부모님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혹은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정부의 곳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텐데요. 결국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더욱 의료비 과다공제는 그간 없었던 과다공제 유형을 새롭게 만들어 적용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뭔가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보통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외에도 그간 말이 많던 실비보험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근로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의료비에 반영하고 제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게 필요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PDF 파일을 제공하고 공제는 일반 국민이 세무공무원급으로 판단해서 연말정산을 받으라는 건 어려운 일인데, 이 부분 국세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국민 관점에서 정확하고 쉬운 연말정산이 되도록 자료제공이나 제도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되는 세법규정

세법만큼 법 개정이 잦은 법률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크고 작은 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또한 변경되는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도 변경되는 세법 규정들이 몇 가지 있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변경 이외 2023년 대중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도 과거 40에서 80로 상향되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이 됩니다.

2.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먼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과거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또한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공제한도도 과거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지는 않겠지만 수능시험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소득세액 계산과정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소득세액 확정 과정은 아래와 같이 총 7단계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혼인출산입양

부양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겼다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동급 거주지 아닌 부양가족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세액 공제 정확하게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