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등급별 지원혜택, 본인부담금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등급별 지원혜택, 본인부담금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혹은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실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오늘은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및 등급별 혜택, 본인부담금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각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연세가 들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이 계신 경우 실제로 하루종일 자식들이 케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굉장히 이롭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본인부담금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본인부담금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본인부담금

시설급여는 집에서 가족이 돌보기가 힘들 경우 결정하는 경우로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됩니다. 요양원 입소를 대부분 많이 선택함으로 요양원 입소시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부담 감경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요양원 입소 시에도 본인부담금 20는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양원 입소시 식대, 간식비, 약값 등은 별도이므로 상기 비용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됩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 시설급여요양원 2023년 본인부담금이며, 30일 기준입니다.

노인성 질환은 반드시 진단서 받은 후에 등급 검토 심사 받기
노인성 질환은 반드시 진단서 받은 후에 등급 검토 심사 받기

노인성 질환은 반드시 진단서 받은 후에 등급 검토 심사 받기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거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노인성 질환의 유무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다른 것 보다. 더 확실하게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거 질환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후유증이 남아있다면야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는 사실을 반드시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진단서가 있다면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는 것과 비교해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야 미리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그 이후에 등급 평가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치매로 인해 확진을 받으시고 진단서와 함께 약을 처방 받았다면 최소한 5등급 이상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65세 이상자라도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첫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자의 심신상태를 확인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려 등급판정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시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체기능(혼자 옷벗고입기,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인지기능(나이/생년월일 불인지, 날짜불인지 등), 행동변화(망상, 길 잃음 등), 간호처치, 재활(운동장애, 관절제한) 등 52개 항목 조사합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재가센터를 통해 등급 신청하기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이용 하시고자 하는 센터를 먼저 알아본 후 해당 센터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가센터에서는 등급신청을 수차례 진행합니다. 보니, 어르신들의 컨디션을 보시면 몇 등급 정도 나올지도 대부분 예측이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는데요.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체능력, 인지능력, 신체장애 등을 평가할 때 어떻게 응대하는것이 좋은지 재가센터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건보공단 직원이 조사를 나올 때 인정조사표를 갖고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데 인정조사표이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도 재가센터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각양각색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등급판정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할 정도가 아니고 재가방문을 신청한 경우는 원활한 신체활동에 필요한 복지용구 장기요양인정서에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물품 표기되어 있음도 본인부담금일반 15만 내고 구입 및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연마다 160만원 내에서 이용가능 복지용구 종류 지팡이,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 안전손잡이, 수동휠체어, 욕창방지매트리스 등등 시설급여입소기간 복지용구 급여 제한 복지용구 판매 사이트에서도 간단하게 구입 및 렌트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종류, 구입방법, 본임부담률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 부모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편찮으시다면 요양원에 입소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 길 바랍니다. 특히 매일 찾아뵙지 못하고 멀리 있는 경우라면 재가방문요양만으로도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시설급여는 집에서 가족이 돌보기가 힘들 경우 결정하는 경우로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노인성 질환은 반드시 진단서 받은 후에 등급 평가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거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노인성 질환의 유무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다른 것 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65세 이상자라도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