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과 실업급여 정보 공유해드립니다

산재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과 실업급여 정보 공유해드립니다

건설현장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안전생각에 대한 걱정에 밤잠을 설치네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언제나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일가자인력 남양주측면에서는 일 나가시는 반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산재 관련해 필요한 정보가 가득 담겨있는 카페를 여러분께 소개, 공유해드립니다. 산재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산재근로자가 산재로 인하여 요양 치료 후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나 전직을 하는 경우 퇴직공제금과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급여
일용직 퇴직급여

일용직 퇴직급여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돼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관행상 이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음 현장으로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아니면 계속 고용되어 왔으면 전체 현장에서 재직한 총 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청소년 근로시간
청소년 근로시간

청소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성인은 하루 8시간, 청소년은 성인보다. 1시간 적은 하루 7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성인은 주 12시간까지, 청소년은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야간근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와 휴일근무는 기본적으로 금지되며,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에 일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크기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경영자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자고 하다면 엄연히 불법이고, 단 하루를 일합니다. 하여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원칙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을 물론이고 기간제 근로자라도 누구나 근무에 임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작성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는 과징금 처분만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과징금 처분과 더불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청소년과 근로 거래를 체결할 때 사용자는 다음의 근로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알바 연차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기계약직인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을 개근한다면 익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5인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1. 1년 미만 기간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 1년 만근 시 15일 3.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만 3개월인 경우 재직기간 중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계약 만료일 종료 시 연차휴가 미사용시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벌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벌금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데 만에 하나 못 받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다른 퇴직금 내용이 없을 경우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본인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에서 신고해도 되고,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 불편함을 느끼는 점을 넣어 신고해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 남기는 방법 1. 아래의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클릭합니다. 3. 등록인근로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4. 피진정인(회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현재 근로자 수를 제대로 모를 경우 퇴직 당시의 인원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 5. 진정내용을 양식에 따라 입력합니다. 6. 관할관서는 회사주소로 등록합니다. 7. 연봉근로계약서 등 근로 사실이 입증되는 데이터를 업로드합니다. 8. 등록을 선택해 진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 퇴직급여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돼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청소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성인은 하루 8시간, 청소년은 성인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