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알아보기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알아보기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나서 세금을 환급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보통 세금을 더 납부하시나요?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 대비 지출이 많아야 환급 가능성이 높고, 결제수단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환급 여부가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제수단으로는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있죠. 오늘은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에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1년 합계금액이 해당 과세년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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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직장인 개개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자기가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제대로 알아보시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10억원 초과 구간은 올해부터 생긴 신설 구간입니다.

현실 세금은 총 급여가 아닌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그만큼 줄어들고, 연관된 세율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통신비, 세금과 공과, 아파트관리비, 해외 직구 결제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비는 의료비 등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중복연관된 항목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누락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빼먹지 않고 꼭 챙겨야 할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조만간 다시 정리해서 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등은 모두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결제순서와는 관련 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 rarr; 체크카드/현금영수증 rarr;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rarr;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없는건가요?

소득공제 한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사용했던 금액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20 혹은 300만원 중 적은 액수입니다. 7천만원이상 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1억2천만원 이상 200만원 만약 소득공제 한도를 넘겨 사용한다면 다시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이상 사용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처리방법

현금영수증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을 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 조회발급 서비스에서 소비자 발급수단을 선택을 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끝이 납니다. 매일 핸드폰번호를 입력을 하시거나 펜으로 누르기 귀찮으신 분들에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거나 핸드폰에 앱을 받아서 결제할 때 마다. 이용을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신비 세금과 공과, 아파트관리비, 해외 직구 결제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