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연말정산 완료하고 더 뱉어내는 상황입니다 23년부터 변경된 부분 확인해 보았습니다

24년 연말정산 완료하고 더 뱉어내는 상황로 보입니다 23년부터 변경된 부분 확인해 보았습니다

2편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로 납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주택자금공제의 요건과 한도 등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자금공제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전세 및 월세하여 살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상환하는 원리금이나 이자에 관련해서 공제 혜택을 주는걸 말합니다. 주택자금공제의 종류로는 아래 2가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알고 있어야 할 세법
연말정산시 알고 있어야 할 세법

연말정산시 알고 있어야 할 세법

이번 연말정산부터 식대 과세 면제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 영화관람료도 3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의 과세 면제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 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유한 주택이 없고 청약을 들고 있더라도 세대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준일이 중요한데요. 12월 30일까지 세대원이었다가 12월 31일에 세대주가 되었다면 그 해 납입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12월 30일까지 세대주였다가 12월 30일에 세대주가 아니게 되었다면 그 해 납입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배우자의 경우, 동거하고 있지 않으며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그러므로 부부 1명만 세대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가족 포함 무주택자

주택을 갖고 있다면, 청약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시부모 등이 주택을 갖고 있다면, 무주택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단,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청약 저축이라면? 무주택과 관련한 조건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청약 가입 당시 3억 원 이하의 국민 주택 규모의 주택을 1채만 갖고 있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 가입 후 주택을 취득득했더라도 획득 당시 주택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step.02 부양가족 입력

부양가족 입력 절차에 나와 있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근로자의 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양가족입니다. 명세에 나와 있는 부양가족 외의 추가할 부양가족은 해당 버튼을 통해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어요. 1 부양가족인적 공제 명세항목에서 부양가족의 추가 및 각 항목에 대한 Y 혹은 N을 선택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공제대상자로 선택된 가족 이외 추가할 가족이 있다면 해당 버튼을 통해 추가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기준초과, 기본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자녀, 출산입양 여부에 대하여 Y예, N아니요를 선택합니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을 선택합니다. 부양가족의 입력 사항이 모두 끝난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대상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자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85msup2과 주거모습 오피스텔이 대상이며, 수도권 도시를 제외한 읍, 면이라면 100msup2 이하 주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독세대주 포함이며, 세대주가 주택연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대상자입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명의는 세대주, 세대원 명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공제대상금액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빌린돈의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 필요 서류 연말정산 기간 내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연말정산 항목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환급금 많이 챙겨가는 2024년 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시 알고 있어야 할

이번 연말정산부터 식대 과세 면제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 영화관람료도 3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거 가족 포함 무주택자

주택을 갖고 있다면, 청약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