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휴식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쪼개기 휴식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2. 6개월간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1.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2.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결론 휴게시간은 제외하여도 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사실적서류적 증빙이 가능해야합니다. 4시간을 초과하여도 8시간 미만까지는 30분 이상만 부여해도 무관합니다. 휴게시간은 피로회복 및 노동력의 재생산 목적이므로, 업무스타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