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의결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의결

by. No money but Get big money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징수가 도입되고 30년 동안 지속된 방식에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식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관련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징수됩니다. TV 수신료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여전히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에게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한전과 KBS는 분리 징수를 위한 명백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전기요금 고지서와 수신료 고지서 분리 발송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미납 발생 시 문제점
TV 수신료 미납 발생 시 문제점

TV 수신료 미납 발생 시 문제점

TV가 설치되어 있는 집에서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미납하게 된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1. 법적 제재TV수신료는 국세청이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2. 수신 서비스 중단TV 서비스의 중지 시기는 납부 기한에 따라 다르고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중단까진 되지 않습니다. 3. 연체금 발생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깨어나는 금액으로 기간에 따라 각각의 비율로 연체금이 발생하여 계산됩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환불 신청 절차환불 신청은 3개월 이내와 3개월 초과 두 가지로 나뉘어있었으나 3개월 이내는 수신료 환불 신청의 경우 한국전력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단순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로서 문의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유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 서를 따로 제작해서 전송하는 체계를 제작하기 가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차후 분리 징수 시행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담길 예정입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환불 신청방법

TV 수상기가 없으면 강제로 부과되었던 TV 수신료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일괄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TV가 없습니다.면 수신료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전을 통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최근 부과된 3개월 분을 받으실 수 있으며, KBS를 통해 환불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 냈던 금액을 거의 모든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KBS 측에 TV 수상기가 없다고 고지하면 수상기 소유 여부를 확인하러 나오고요.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관리사무소에 TV가 없습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서류에 서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귀찮으시다면 그냥 KBS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KBS 고객센터 해지 및 환불신청방법

1 KBS 15881801 고객센터 전화 2 한전 고객번호 10자리 입력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우측 상단 번호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모르시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고객번호를 먼저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4 TV 수신료 해지 아니면 환불 신청 상담하시면 됩니다. 상담신청을 하시면, TV 소유 여부에 대하여 질물을 받습니다. 만약 TV가 집에 있었는데 신청하시면 안되겠죠? 무조건 TV가 없으신 분들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불 신청을 하시면 자신의 계좌로 몇 시간후에 수신료 전액을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각계 입장

KBS는 헌법재판소에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 절차를 멈춰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방통위가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KBS는 향후 개정안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는 수신료를 분리징수할 경우 수입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기준 KBS의 수신료에 대한 수입은 6,935억원으로 전체 수입인 1조 5,305억원의 45.3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개정안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내년까지 KBS와 계약관계에 있는 한국전력은 입법예고 기간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비용의 증가를 막으려면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는 입장입니다. 즉 전기요금과 별도로 수신료를 고지, 징수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이 명시하는 상한선보다.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 수신료 미납 발생 시

TV가 설치되어 있는 집에서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미납하게 된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KBS TV 수신료 해지 환불

TV 수상기가 없으면 강제로 부과되었던 TV 수신료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