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할 경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부당해고가 된다
징계해고 할 경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부당해고가 된다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노무사 강남노무법인 징계의 정당성을 따질 때, 징계의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정당한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징계의 절차와 관련해 징계의 사유가 충분히 있고 징계의 양정이 타당하더라도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자체가 무효로 된다는 점입니다. 이 징계의 절차는 2가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