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에 대하여 알아보자 (신청방법 등)

TV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에 대하여 알아보자 (신청방법 등)

저희가 kbs에 수신료를 내기 시작했던 건 1963년부터였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수신료가 1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TV수신료 납부 대상
TV수신료 납부 대상

TV수신료 납부 대상

tv 수신료는 누가 내고 누가 안 내도 되는 걸까요?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다면야 tv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tv가 집에 있기는 하지만 tv를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기준은 tv 시청 유무가 아니라 tv 보유 유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tv가 없습니다.면 tv 수신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현실 집에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고지서에 무의식적으로도 청구되고 있어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계속 내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매달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 고지서 항목을 체크해보세요.tv 수신료가 매달 2천500원씩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고 있는데요. 만약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기간 2년 동안 매달 tv 수신료를 납부했다면 안 내도 되는 돈 총 6만 원을 내는 것입니다.

분리 납부 방법
분리 납부 방법

분리 납부 방법

방송법 시행은 7월 12일 부터지만 기반시설 건조 등의 문제로 당분간은 고지서 완전 분리가 아닌 지금과 같이 전기요금에 통합고지 되는데 하지만 현재 전기요금 납부방식에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분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한전ON 한전의 민원 접수 온라인 채널인 사이버지점과 스마트 한전을 하나로 연동한 서비스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로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유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 서를 따로 만들어서 전송하는 체계를 제작하기 가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차후 분리 징수 시행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담길 예정입니다.

TV 수신료 미납 발생 시 문제점

TV가 설치되어 있는 집에서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미납하게 된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1. 법적 제재TV수신료는 국세청이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2. 수신 서비스 중단TV 서비스의 중지 시기는 납부 기한에 따라 다르고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중단까진 되지 않습니다. 3. 연체금 발생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깨어나는 금액으로 기간에 따라 각각의 비율로 연체금이 발생하여 계산됩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환불 신청 절차환불 신청은 3개월 이내와 3개월 초과 두 가지로 나뉘어있었으나 3개월 이내는 수신료 환불 신청의 경우 한국전력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손쉽게 처리 가능합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로서 문의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분리 징수를 신청하면 한전은 수신료 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를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자동이체 계좌에서는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인출이 됩니다.

카드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분리 징수에 관하여 문의하신 후 연관 내용을 별도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카드사마다. 납부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꼭 분리 신청해야 하나?

전기요금을 자동이체가 아니라 직접 이체하였다면 고지서의 tv 수신료 부분을 제외한 전기료만을 입금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경우 tv 수신료는 미납 처리 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동이체로 하고 있었다면 한전 고객센터에 연결해 분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객센터 번호는 국번 없이 123이지만 지금은 한참 몰릴 때라 연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만 고개센터로 신청하면 분리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이 부여되어 부과된다고 하네요.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방식이지만, 공영방송이 영리에 치중하지 않고 올바른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야 해야만 되는 것도 납득할 수 있는 의견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영방송이 더욱 노력한다면 이런 목소리도 점차 작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수신료 납부 대상

tv 수신료는 누가 내고 누가 안 내도 되는 걸까요?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다면야 tv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분리 납부 방법

방송법 시행은 7월 12일 부터지만 기반시설 건조 등의 문제로 당분간은 고지서 완전 분리가 아닌 지금과 같이 전기요금에 통합고지 되는데 하지만 현재 전기요금 납부방식에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분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