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서 아파트 신청 방법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서 아파트 신청 방법

요즘에 법이 개정이 되고 전기요금에 통합되어 징수되던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TV수신료 관련하여 신청을 하면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TV수신료가 아예 분리가 되고 좀 더 간단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상파 방송을 보는 일도 거의 없고 보더라도 VOD로 보는 요즘에 굳이 TV수신료를 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2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한전ON 홈페이지이고 2번째는 어플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로 이동을 하시면 메인화면에 바로 TV수신료 분리납분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납부 의무
TV수신료 납부 의무

TV수신료 납부 의무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되는데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전은 사용자가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의 강제조치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추후 KBS가 현장조사를 통해 TV수신료 연관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해 미납 수신료를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TV수신료가 TV를 시청하는 사람의 의무라면, 자율적으로 TV수신료를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 수신료 해지 방법

집에 TV 없을 경우 TV 가 없기 때문에 한전이나 KBS 에서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전의 경우 동일하게 한전 콜센터 123 에서 해지신청을 할수 있고 KBS 의 경우 수신료 상담센터 15881801 으로 전화셔도 되고 하기 수신료 페이지에서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서 TV 가 없다고 하시면 전화로 상담원이 TV 가 언제부터 없었는지 앞으로도 구매 안할건지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이후 한전 아니면 KBS 담당자가 방문하여 TV 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해지해 줍니다. 가급적 홈페이지보다는 직접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해지하실때 환불신청도 아예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파트일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여 TV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TV 를 없앴다.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의 단점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의 단점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의 단점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려면 추가적인 절차와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KBS의 공영방송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영방송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 방법주택 거주자 중 통장 이체 고객 별도의 신청 없이 과거 안내 계좌를 활용해 TV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적힌 요금에서 TV수신료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최근 넷플릭스를 비롯 OTT 및 유튜브 시청자의 급격한 증가로 TV 를 안보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아예 안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분리 징수 신청 먼저 하셔서 전기세에서 떼어 내셔야 합니다.

납부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당분간 정식으로 분리하여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는 하기와 같은 한전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분리 납부 요청을 하시면 전기세만 납부하고 TV 수신료는 따로 전용 납부통장 SNS 을 통해 발송하여 입금하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이러한 한전 ON 홈페이지나 어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만 분리납부가 신청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기일 4일전까지는 분리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당월요금은 같이 징수되고 그 다음월부터 분리납부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 지금부터 신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고객번호를 선택하고 하는데요. 적용되는 고객번호를 선택 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납기일 4일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음월부터 적용이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존에는 전기요금에 같이 자동이체 되던 TV수신료가 지정통장 납부로 변경되게 됩니다. 확인 후 신청완료를 눌러주시면 이제 자동이체 되던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TV수신료의 경우 납부 대상과 면제대상 등 나눠져있다고 해서 티비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수신료 납부 의무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되는데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집에 TV 없을 경우 TV 가 없기 때문에 한전이나 KBS 에서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의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려면 추가적인 절차와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