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완화 자격조건 생계급여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완화 자격조건 생계급여

2024년 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 자산 요건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자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1.23.sim12.13.한다고 밝혔다. 고시명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개정안의 주요내용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 자동차에 대한 일반자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합니다.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행 50만 산정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율

가구당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에 환산하게 됩니다. 크게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누어 소득환산율을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자산 재산을 2년 이내에 소진한다고 가정하고 산정현금화 가능성을 고려해서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의 14,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의 1.5배를 적용자동차자산 월 100 적용

특히 주거용 재산은 급여별, 지역별 한도 제한이 있어서 한도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하고 초과하는 주택가액은 일반재산으로 산정해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과 함께 필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과 달리 보장기관이 급여의 다짐 및 실행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가구특별성 지출비용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을 필요로하는 비용근로소득공제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차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뽑아낸 금액을 말합니다.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수업료등을 지희망하는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의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에게 바우처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의 가구에게 수업료, 교과서등을 지원해 주는 교육급여 교육급여 제도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다면 2종,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1종으로 분류됩니다. 만 열여덟살 미만, 65세 이상 혹은 중증 장애인으로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를 1종의 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수급자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1종 : 입원은 모두가 공짜네요. 외래시에만 의원(1차)은 1,000원, 병원. 종합병원(2차)은 1,500원, 대형종합병원(3차)은 2,000원만 지불하시면 되고 약국은 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PET양성자 단층촬영 비용은 외래시 5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급여신청 방법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그 외 관계인이 신청 가능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2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이번에는 이렇게 기준이 조금은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격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명백한 사항은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가시면 구체적인 소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의 소득환산율

가구당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에 환산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과 함께 필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수업료등을 지희망하는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의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에게 바우처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