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의사항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의사항

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이 이 글을 읽게 되면 간이과세자가 여타 사유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언제? 발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종류 1년 매출액수익금액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자동 전환 되기 전 과세유형이 변경되었다고 5월6월 사이 국세청에서 과세전환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년 매출액인 8,000만원 초과하지 않지만,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시한 월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로 변경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은?

사업자 유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면세와 과세 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반면 대부분의 사업자가 포함된 과세 법인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유사하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법인과 다르게 개인사업자 중 과세사업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바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입니다. 연 판매 수익 8000만 원 이하 기업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나 아무리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연 매출이 4000만 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기업과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입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란?
매입 세금계산서란?

매입 세금계산서란?

물건 및 서비스를 제공 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그에 대한 적격증빙을 제공 받아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적격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집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재차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를 위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10만 원 이상의 거래액인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빙 데이터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검토받은 후에야 가능한 만큼 번거로운 절차이기에 공급자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못했다면?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못했다면?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못했다면?

세금계산서가 아예 발행되지 않은 미발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공급가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자에게는 별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 발행되는 지연발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공급가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에게도 지연 수취 가산세로 공급가의 0.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가산세를 내는 대신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세금계산서는 발급 기한 안에 미루지 않고 발행하고 발급받는 것이 금전적 손실을 막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치 못할 상황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다면, 위의 경우처럼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때, 공급받는 자는 신용카드 매입분과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하여 중복 공제를 받지 않도록 각별한 경계를 요구됩니다.

만약 2가지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신고불열심히 가산세 및 납부불열심히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 유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란?

물건 및 서비스를 제공 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그에 대한 적격증빙을 제공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세금계산서가 아예 발행되지 않은 미발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공급가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자에게는 별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